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출원상표 “ ”와 선등록상표 “ ”는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만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 ”와 선등록상표 “ ”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념이 전체 식별력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으므로, 비록 양 상표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하더라도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만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146 판결 (공1998상, 1501)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2258 판결 (공1997하, 2178)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공2006하, 1637)
원고
화순군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량)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9. 12. 24.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9. 9. 17. 2008원1278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 및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8. 2. 27. ‘ (색채상표)’를 표장으로, [별지 1] 기재 상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를 출원(출원번호 : 제2008-9207호)하였으나, 특허청은 2008. 8. 8.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별지 2] 기재 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아래의 선등록상표 등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다음 2008. 10. 30. “지정상품 중 일부(산양삼, 더덕, 산약초, 한약초, 누에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누에를 주성분으로 하는 환약)를 삭제하는 내용의 2008. 10. 8.자 보정서 및 의견서에 의하여도 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08원12784호 로 심리한 다음 2009. 9. 17. “이 사건 출원상표와 아래의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호칭·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해 볼 때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선등록상표
(1) 표장 :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3. 7. 18./2006. 6. 21./제667295호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쌀, 탈곡한 보리, 식용보리가루, 식용쌀가루, 식용현미가루, 건과자, 땅콩과자, 쿠키, 비스킷, 건빵’
(4) 등록권리자 :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관념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호칭에 있어서 서로 뚜렷하게 달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나.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초록색 나뭇잎 형상의 도형 안에 흰색의 한글 ‘자연속’과 붉은색의 한자 ‘애’를 크게 하여 중앙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다시 ‘우리가족 행복 지킴이’라는 검은색의 한글을 아주 작게 하여 배치한 결합상표인 반면, 선등록상표는 ‘자연애’라는 한글로 된 문자상표이므로, 두 상표는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배열, 도형의 유무에 의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① ‘우리가족 행복 지킴이’가 아주 작게 배치되어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② 도형만으로 어떠한 관념이나 호칭을 도출해 내기 어려운 점, ③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문자인 ‘자연속’과 ‘애’가 그 문자의 종류, 크기 및 색에 있어서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분리하여 호칭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앙에 크게 배치되어 있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자연속애(에)’라고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연애’라고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그 청감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에 있어서 그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념의 대비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자연 안의 사랑’이라는 의미로, 선등록상표는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로(을 제1호증) 각 관념된다 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4) 종합판단
두 상표의 문자부분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자연’은 지정상품의 친환경적인 성질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용어인 점, 각종 식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다수의 등록상표에 ‘자연’이라는 용어가 자주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갑 제9호증의 1 내지 81) 등에 비추어 보면, 두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념이 전체 식별력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만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두 상표는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 생략]
[[별 지 2]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