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출원상표 “ ”와 선등록상표 “ ”가 각 문자 부분 중 ‘ ’ 및 ‘ ’에 의하여 각각 ‘세원’으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2258 판결 (공1997하, 217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146 판결 (공1998상, 1501)
원고, 상고인
세원셀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성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40-2006-7760호)와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512442호)가 각 문자 부분 중 ‘ ’ 및 ‘ ’에 의하여 각각 ‘세원’으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