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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114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2.1.(889),487]
판시사항

등록상표 "HANSGROHE"와 선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독일인의 성명이나 알파벳문자로 구성된 단어에 익숙하지 아니한 우리의 언어문화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 "HANSGROHE"가 성과 이름을 합하여 구성한 것이라고 인식되기 어렵고 또 선등록상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GROHE"라고 인식되거나 호칭되어 혼동을 가져오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HANS"와"GROHE"로 나누어 관찰할 이유가 없고 "HANS"를 생략한 채"GROHE"만으로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도 없어 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후리드리츠 그리에 아르마투렌 화브릭 게엠바하 엔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피삼판청구인, 피상고인

한스 그로에 게엠 바하 운트 코·카게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청구인의 등록상표인 "HANSGROHE"과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대비한 끝에 그 중 "GROHE"라는 부분이 공통되기는 하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 사건 상표를 "HANS"와 "GROHE"로 나누어 관찰할 이유가 없고 "HANS"를 생략한 채 "GROHE"만으로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도 없어 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 사건 상표의 유사성을 잘못 가린 위법이 없다.

독일인의 성명이나 알파벳문자로 구성된 단어에 익숙하지 아니한 우리의 언어문화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성과 이름을 합하여 구성한 것이라고 인식되기 어렵고 또 이 사건 선등록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GROHE"라고 인식되거나 호칭되어 혼동을 가져오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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