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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2018누51760 판결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67(2018.06.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502(2017.06.08)

제목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요지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사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00외1명

피고

00세무서장외1명

변론종결

2018. 11. 09

판결선고

2019. 01.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주00에 대하여 2016. 6. 1. 피고 00세무서장이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한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6. 6. 1.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201x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면 4행의 "을 제1, 2, 6호증"을 "위 인용증거들,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2"로 고친다.

○ 4면 7행의 "원고는"을 "원고 주00은"으로 고친다.

○ 4면 10행의 "(제2조 제3항)"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본 계약에서 "저작권"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시 및 본 계약의 기간 중에 국내 저작권법, 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 또는 지적 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본 계약 저작물"에 대해 현재 부여되어 있거나 미래에 부여되는 일체의 권리로써 저작물의 복제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을 포함한 권리와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 등을 뜻하며 또한 이러한 각각의 권리를 "양도지역" 내에서 행사하고 "본 계약 저작물"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권리 및 외국의 출판사에게 본 계약의 만료일 이전에 특정의 지역과 기간을 정하여 재양도할 권리가 포함되고(제2조 제5항),』

○ 4면 마지막 행부터 5면 1행의 "체결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2003. 1. 2. 설립된 원고 회사는 2003. 2. 22. 저작권협회에 원고 주00이 저작권협회에 신탁하여 관리하여 온 권리ㆍ의무관계가 원고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창작자들은 그 이후인 2003. 2. 25.경 원고 주00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회사와 저작권계약을 체결하면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영구히 원고 회사가 관리하며 원고 회사는 저작물과 음원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 및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관리의 지위를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 7면 내지 12면의 관계법령에 별지 추가 법령 부분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저작권계약 등에 따라 저작권협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경비와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원저작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미 모든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원고들의 매출액에는 쟁점 음악저작권 외의 자체적인 음악저작권 매출액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드라마음악 저작권 수입은 드라마 방영 종료 후 급감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산정한 매출액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

나.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 위 인용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저작권의 시가 산정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 주00은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이러한 무상양도 행위는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정해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원고 주소현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원고 회사의 법인세 산정을 위한 이 사건 저작권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이 된다(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2호에서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할 것을 규정한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하위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작권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수입이 매년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전제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피고들은 원고 주00이 저작권협회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 이 사건 저작권의 시가를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하였다.

2010

2011

2012

직전 3년 평균액

평가액

BB터테인먼트

저작권 수입금액

x,xxx,xxx

xx,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③ 원고들이 국가에 납부한 사업소득세는 원고가 거래상대방인 창작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일 뿐 원고들 본인이 저작권자로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이를 이중과세라 볼 수 없고, 그밖에 원고들이 다른 명목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처분과 세목, 과세시기 및 과세표준이 일치하는 세금으로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중과세라고는 볼 수 없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저작권에 창작권자들 외에 원고 주00 본인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내역을 밝히고 있지 않고, 그러한 원고 주00 본인의 저작권이유상으로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역시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원고들 사이의 관계, 원고 회사 설립 후 2개월이 되기 전에 원고 주00이 이사건 저작권을 원고 회사에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저작권에 원고 주00 본인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저작권 역시 원고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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