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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7. 11. 선고 2018구합74891 판결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제목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요지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사건

2018구합74891 상속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5. 16

판결선고

2019. 07. 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백00과 김00는 혼인하여 그 사이에 백00, 백△△, 백▽▽을 두었고, 백△△과 원고는 혼인하여 그 사이에 백◇◇를 두었다.

나. 백00은 201x. x. x., 김00는 201x. xx. xx. 각 사망하였는데(이하 김00를 '망인'이라 한다), 그보다 앞서 백△△이 199x. xx. xx. 사망하여 백△△의 상속인인 원고와 백◇◇는 백00과 망인의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1x. xx. xx.부터 201x. x. x.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① 망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위 금액에서 200,000,000원을 차감한 x,xxx,xxx,xxx원 및 ② 망인이 201x. xx. xx. 백▽▽에게 증여한 xxx,xxx,xxx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201x. x. x. 상속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총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과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결정ㆍ고지를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라. 한편, 피고는 백00이 201x. x. x. 망인에게 현금 x,xxx,xxx,xxx원을 증여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라 위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201x. x. x.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상속인들이 총 납부할 세액 xxx,xxx,xxx원, 원고가 납부할 세액 xx,xxx,xxx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결정ㆍ고지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x. x. xx. 서울가정법원에 망인과 백00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x. x. xx.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바. 피고는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x. xx. x.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사건 소 중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다. 피고가 201x. xx. x.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1) 원고는 남편 백△△이 199x. xx. xx. 사망한 후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시댁에서 쫓겨나 xx년 동안 시댁과 인연을 끊은 채 홀로 생활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망인이 사망한 후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제1주장).

2)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x,xxx,xxx,xxx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제2주장).

3)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제3주장).

나. 관계 법령 : 생략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2) 제1, 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00,000,000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00,000,000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제로 망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전혀 없어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을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x,xxx,xxx,xxx원이 인출되었는데, 위 인출된 금원 중 x,xxx,xxx,xxx원의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x,xxx,xxx,xxx원의 용도에 대하여는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았다는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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