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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 05. 31. 선고 2018누23640 판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792 (2018.10.18)

제목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부동산의 소유 명의와 임대 명의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상속세법 제16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사건

2018누2364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4. 19.

판결선고

2019. 05. 3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6.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XX. XX.자 상속분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X. XX.자 상속분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문00(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10. XX. XX.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문BB, 문CC, 문DD, 문EE, 문FF, 문GG(이하 '공동상속인들' 이라고 한다)가 있다.

나. 문DD은 2010. X. XX. 상속세 과세가액을 XXX,XXX원[= 상속재산가액 XXX,XXX원 - 공제금액 XXX,XXX원(= 공과금 XXX,XXX원 + 장례비용 XXX,XXX원 + 채무 XXX,XXX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XXX,XXX원으로 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다. HH지방국세청은 2010. XX. XX.부터 2011. XX. XX.까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XXX,XXX원에서 XXX,XXX원으로 감액하고 증여재산가액을 0원에서XXX,XXX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상속세를 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XX. XX.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XXX,XXX원(가산세 포함)[= 총결정세액XXX,XXX원(= 결정세액XXX,XXX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XXX,XXX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XXX,XXX원) - 신고 총결정세액XXX,XXX원(= 신고 결정세액XXX,XXX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XXX,XXX), 원 미만 버림]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이후 AA세무서장은 2014. XX. XX.부터 2014. XX. XX.까지 재단법인 KK재단(이하 'KK재단'이라고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KK재단이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KK재단 출연금을 증여로 보아 KK재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피고에게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X.경 상속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누락된 금융재산XXX,XXX원과 피상속인이 KK재단에 부동산을 출연한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은XXX,XXX원 및 피상속인의 KK재단 출연금XXX,XXX원 합계XXX,XXX원(=XXX,XXX원 + XXX,XXX원 +XXX,XXX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한편, 피상속인 명의(지분 포함)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XXX,XXX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2016. XX. XX.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원[= 경정 총결정세액XXX,XXX 원(= 경정 결정세액XXX,XXX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XXX,XXX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XXX,XXX원) - 종전 총결정세액 XXX,XXX원(= 종전 결정세액XXX,XXX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XXX,XXX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XXX,XXX원), 원 미만 버림]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그러자 원고는 2016. X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XX. XX. 원고 주장의 임대차보증금채무 액수와 위 라.항과 같이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공제된 임대차보증금채무의 차액이 실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가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조사 및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2017. XX. XX.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자, 원고는 2017.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처분 및 조세심판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거나 피고가 인정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채무 액수는 다음과 같다(전체 부동산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순번 3번, 5 내지 8번, 10 내지 12번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에는 '쟁점부동산'이라고 하며, 구분이 필요할 경우 순번으로 특정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KK재단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KK재단 출연금XXX,XXX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합계XXX,XXX원(= XXX,XXX - XXX,XXX 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상속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KK재단 출연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서울가정법원 2013느합00000호(본심판), 2014느합00000(반심판), 2014느합00000(반심판), 2016느합00000(반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등으로 위 출연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원의 심판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출연금에 관하여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KK재단 출연금에 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KK재단 출연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K재단은 피상속인의 출연으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고서, 고문서, 미술품 등을 수집, 보존, 전시함으로써 문화진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KK재단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문DD, 문BB이 KK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10가합△△△△, 2011가합△△△△(병합)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1나△△△△, 2011나△△△△(병합) 사건]에서 KK재단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할 뿐,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 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 여부

가) 상속채무 여부

(1) 갑 제4, 12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3번 쟁점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들 중 문EE, 문CC, 문BB, 문DD 등의 공동소유로, 5번 쟁점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들 중 원고, 문FF, 문CC, 문DD, 문EE, 문BB 등의 공동소유로, 6, 7번 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공동소유로, 8번 쟁점부동산의 경우 공동상속인들 중 원고, 문EE, 문FF, 문GG 등의 공동소유로, 10 내지 12번 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공동상속인들 중 원고, 문FF, 문GG 공동소유로 각 등기되어 있는 사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닌 각 해당 쟁점부동산 소유명의자인 공동상속인들 일부로 기재되어 있고(즉, 3번 쟁점부동산의 경우 '문EE 외'로, 5번 쟁점부동산의 경우 '문00 외'로, 6 내지 8번 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문EE'으로, 10번 쟁점부동산의 경우 '문GG, 문FF'으로, 11번 쟁점부동산의 경우 '문GG 외'로, 12번 쟁점부동산의 경우 '문BB 외'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상속인은 3, 7, 8, 10, 11번 각 쟁점부동산의 임대대리인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 구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는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상속채무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 경위 등에 관한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내용, 쟁점 부동산의 등기원인과 그 일자, 공동소유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형성되

어 공동상속인들에게 분여된 재산으로 보인다.

② 피상속인은 사망 이전부터 자신의 계산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임대차계약 관계 일체를 맡아 처리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수익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 및 지출해 왔다.

③ 반면,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 이전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관계에 관여하거나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④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각 해당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은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피상속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는 피상속인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명의를 쟁점부동산의 소유명의에 따라 형식상 그 중 일부 공동상속인들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그 임대인 내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자를 가리기는 어렵다.

⑤ KK재단이 문GG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06가합△△△△호, 부산고등법원 2007나△△△△호)에서 2008. XX. XX. 당사자인 KK재단과 문GG, 조정참가인인 피상속인과 원고 사이에, 피상속인이유고시까지 쟁점부동산 중 3번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등의 관리 및 임대수익을 계속 취득하고 임대차보증금채무와 제세공과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조정조서의 효력 범위 등과는 무관하게 공동상속인들 중 문GG만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임대 권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피상속인과 문GG 사이에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 명시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⑥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그 계약에 따라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임대차보증금채무의 액수

(1)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 쟁점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는, 3번 쟁점부동산의 경우 XXX,XXX원, 5번 쟁점부동산의 경우 XXX,XXX원, 6번 쟁점부동산의 경우 XXX,XXX원, 7번 쟁점부동산의 경우 XXX,XXX원, 8번 쟁점부동산의 경우 XXX,XXX원, 10번 쟁점부동산의 경우 XXX,XXX원, 11, 12번 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각 XXX,XXX원 합계 XXX,XXX원(= XXX,XXX원 + XXX,XXX원 + XXX,XXX원 + XXX,XXX원 + XXX,XXX원 + XXX,XXX원 + XXX,XXX원 + XXX,XXX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1, 2, 4, 9번 각 부동산의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합계 XXX,XXX원(= 1번 부동산 XXX,XXX원 + 2번 부동산 XXX,XXX원 + 4번 부동산 XXX,XXX원 + 9번 부동산 XXX,XXX원)인 사실과 이 사건 처분에서 공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채무의 액수가 합계 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XXX,XXX원(=XXX,XXX원 + XXX,XXX원)과 위와 같이 공제된 임대차보증금채무 액수의 차액 XXX,XXX원(=XXX,XXX원 - XXX,XXX원)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에 더 나아가, 3번, 5번 각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공제되어야 할 임대차보증금채무의 액수가 각 XXX,XXX원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채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3번, 5번 각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주장의 각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증액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즉, 3번 쟁점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2011. XX. XX. XXX,XXX원에서 XXX,XXX원으로 증액되었고, 5번 쟁점부동산의 임대 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2011. XX. XX. XXX,XXX원에서 XXX,XXX원으로 증액되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7, 8, 10번 각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그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반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 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KK재단 출연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점, 공동상속인들 중 원고, 문DD, 문BB은 문DD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전인 2010. XX. XX. 피상속인의 KK재단 출연금에 속하는 부동산(◇◇시 ☆구 ○○○-○○, 같은 구 △△동 ○○-○, 같은 동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KK재단에 대하여 위 1)항에서 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점,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위 출연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출연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출연금에 관하여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데에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액

앞서 인정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채무 액수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산정한 정당한 상속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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