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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5. 16. 선고 2019두32900 판결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1760(2019.01.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502(2017.06.08)

제목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요지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사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00외1명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05. 16.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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