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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구합21792 판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제목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부동산의 소유 명의와 임대 명의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7구합217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OO

피고

XX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18.

주문

1. 피고가 2016. 3. XX. 원고에게 한 2010. 2. XX.자 상속분 상속세(가산세 포함) 1,874,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문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0. 2. XX.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문BB, 문CC, 문DD, 문EE, 문FF, 문GG(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있고, 문DD은 2010. 8. XX. 상속세 과세가액을 10,070,XXX,XXX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3,753,XXX,XXX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HH지방국세청은 2010. 12. 6.부터 2011. 4. 12.까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가액을 10,657,XXX,XXX원에서 10,606,XXX,XXX원으로 감액하고 증여재산가액을 0원에서 476,XXX,XXX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상속세를 파악하여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6. XX.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산세 포함) 160,XXX,XXX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이후 II세무서장이 2014. 3. 3.부터 2014. 9. 7.까지 재단법인 JJ재단(이하 'KK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KK재단이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KK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KK재단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피고에게 5년 이내 사전증여자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1.경 상속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누락된 금융재산 312,XXX,XXX원, 피상속인이 KK재단에 부동산을 출연한 후 3월 이내 반환받은 금원 590,XXX,XXX원, 피상속인의 KK재단 출연금 6,530,XXX,XXX원 합계 7,433,XXX,XXX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2016. 3. XX.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산세 포함) 1,874,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위 다.항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임대차보증금채무에 관한 원고 주장과 피고가 인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전체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원ㆍ피고가 다투고 있는 순번 3번, 5~8번, 10~12번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을 통칭할 때에는 '쟁점부동산'이라 하며, 구분이 필요할 경우 순번으로 특정한다). [표 생략]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6. 10.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3. XX. '위 공제할 임대차보증금채무 1,014,XXX,XXX원이 실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가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조사 및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2017. 4. XX.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6.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피상속인이 KK재단에 출연한 금원 6,530,XXX,XXX원은 피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984,XXX,XXX원은 피상속인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KK재단에 출연한 금원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위 금원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도 없었음에도 공동상속인들에게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KK재단에 출연한 금원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공익법인등'을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는 '공익법인등'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제5호에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제6호에서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KK재단이 공익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점, ②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재판을 함에 있어서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 문DD, 문BB이 KK재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사건[HH지방법원 2010가합OOOOO, 2011가합OOOOO(병합), HH고등법원 2011나OOOOO]에서 KK재단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일 뿐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민사판결이 2012. 8. XX. 확정되었고 달리 이를 배척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KK재단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공제 여부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4~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LL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다음 계산과 같은 14억 XXXX만 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544,XXX,XXX원만을 공제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표 생략]

① KK재단이 문GG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HH지방법원 2006가합OOOO, HH고등법원 2007나OOOO)에서 2008. 6. XX. KK재단, 문GG, 조정참가인 피상속인, 원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조서 제6, 7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조서 내용 생략)

② 3번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조정조서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다.

③ 피상속인 재산관리인인 김LL은 이 법정에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고, 공동상속인들 중 문GG만이 피상속인의 임대관리권에 대해 다투어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며, 공동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과 위 ①, ②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부동산의 소유 명의와 임대인 명의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그 계약에 따라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인의 채무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체결되어 있었고,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라 연장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피상속인 사망 전 계약기간이 만료된 7번, 8번, 10번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시 반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제되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반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원고는 3번, 5번 쟁점부동산에 관한 각 1억 XXXX만 원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부분은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수령한 임대차보증금만이 공제되어야 한다(3번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 전 XXXX만 원이었다가 사망 이후 2011. 12. XX. 1억 XXXX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5번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 전 O억원이었다가 사망 이후 2011. 11. XX. O억 XXXX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바, 3번 쟁점부동산 관련 공제되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XXXX만 원이고, 5번 쟁점부동산 관련 공제되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O억 원이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함이 당연한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 본세인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3.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한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임대차보증금 채무 14억 XXXX만 원을 공제하는 경우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세납부의무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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