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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나109750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8나10975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2018. 11. 13.

판결선고

2018. 12. 11.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 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7.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2016. 7.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련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7면 5행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 인정한다.' 부분을 '갑 제6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천안농협 신방통정지점장에 대한 2017. 10. 12.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당 xxx,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xx,xxx,xxx원(= xxx,000원/㎡ ×xxx㎡)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로 수정한다.

○ 8면 10행의 '따라서 ~ 아니한다).' 부분을 '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인 xx,xxx,xxx원에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xx,xxx,xxx원을 공제한 잔액은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원)으로서, 그 중 김지영, AAA,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각 xx,xxx,xxx원(=xx,xxx,xxx원 × 상속지분 1/3, 원 미만 버림)이고, 아래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하고 피고가 상속재산 중 취득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인 171,860,251원은 피고의 상속분보다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원)만큼 많으며, 위와 같이 피고가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가액에는 AA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액은 AAA의 상속분인 xx,xxx,xxx원으로 인정한다.'로 수정한다.

○ 9면 4행 및 5행의 각 xx,xxx,xxx 부분을 각xx,xxx,xxx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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