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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11. 05. 선고 2019구합56913 판결
관광목적의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이 관계법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대상으로 열거 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4430(2018.12.11)

제목

관광목적의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이 관계법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대상으로 열거 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함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가 열거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용역은 위 법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서 개정 법령을 이 사건에 소급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동법 시행령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BBB여행사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1. 05

주문

피고가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x. x. xx.경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7. 2. 28. 국토교통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2)에 따라 시내순환관광버스 3개 노선(도심순환, 고궁, 야경)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은 이래로, 위 면허를 갱신하면서 'AA시티투어버스'라는 이름으로 관광객들을 상대로 광화문을 기점으로 도심명소, 고궁, 유명쇼핑타운 등의 관광지를 순환하는 버스를 운송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x년 제1기부터 201x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의 공급에 따른 판매수입금액을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x. x. 1. 원고에 대하여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2018. x. 1. 원고에 대하여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x.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달리 면세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 기초생활과 관계된 용역의 일종인 여객운송 용역의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세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여객운송 용역'은 국민 기초생활과 관련된 일반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은 관광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어서 국민 기초생활과 관련된 일반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은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100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취지,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은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위 규정의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일단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기만 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열거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의할 때 육상 여객 운송업의 하나로 분류되는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49219)'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구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3항,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2)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말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3)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여객운송 용역'의 의미를 부가가치세 면세 취지를 고려하여 국민 기초생활과 관련된 일반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여객운송 용역'의 의미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정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원고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객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의 한정면허는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 중의 하나로 공항버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 등과 함께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빈틈 없이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수한 성격의 운송사업 면허 중의 하나라 할 것이어서, 이를 국민의 기초적 생활과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ㆍ입증이 없고,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의 성격상 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부가가치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1항 제7호 나목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나목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 '관광순환버스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열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은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으로 비로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위 개정 법령을 이 사건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이 신설된 규정이 종전의 법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였던 것을 명문으로 확인하는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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