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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6. 01. 선고 2017구합77367 판결
저작권의 무상으로 양도에 따른 원고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울청-0503 (2017.06.08)

제목

저작권의 무상으로 양도에 따른 원고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사건

2017구합773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AA 외 1

피고

PP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6.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주AA에 대하여 2016. 6. 1.,

가. 피고 PP세무서장이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나. 피고 QQ세무서장이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QQ세무서장이 2016. 6. 1. 원고 주식회사 로*에 대하여 한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AA은 TTT테인먼트의 대표자인데, TTT테인먼트는 작곡ㆍ작사자 등 창작자들의 음악창작물을 방송분야에 제공하고 사단법인 한국LLLLL협회(이하 'LLL협회'라 한다)로부터 저작권사용료를 받아 이를 창작자들에게 분배ㆍ정산을 하는 개인사업체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로*(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 2. 설립되어 원고 주AA과 배우자 김BB, 자녀 김CC이 그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3. 2. 22. LLL협회에 '원고 주AA이 LLL협회에 신탁하여 관리하여 온 권리ㆍ의무관계가 원고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RR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5.부터 2016. 4. 3.까지 원고들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주AA이 그가 저작권자로 보유하는 저작권(이하 '이 사건 저작권'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인 원고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판단한 뒤, 2016. 6. 1. 원고 주AA에게는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 즉 '재화의 공급에 부당하게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원고 회사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 주AA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창작자들은 당초 음악출판자인 원고 주AA과 이 사건 저작권 관리를 위한 '조건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어서, 원고 주AA은 이 사건 저작권의 저작권자가 아니다.

2) 창작자들은 원고 회사 설립 후 원고 주AA과의 조건부 양도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회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 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 주AA이 저작권자로서 이 사건 저작권을 원고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2년경 김GG 등 창작자들과 저작권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사건 저작권계약'이라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 주AA은 5년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된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제1조, 제3조), 창작자들이 제공한 음원(또는 마스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영구히 가지며(제2조 제3항), 저작권 표시가 필요한 경우 'TTT테인먼트'로 저작권 표시와 등록을 할 수 있고(제7조 제1항) 계약된 저작물의 변형, 편곡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편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편곡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제7조 제2항). 또한 위 저작권계약은 계약만료 1개월 전 서면으로 계약종료 의사를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며, 계약된 저작물은 원고 주AA의 업무와 관련하여 창작된 '업무상 저작물'로서 상호 협의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제3조). 나아가 원고 주AA이 이 사건 저작권을 신탁한 LLL협회의 '저작권신탁계약약관'에는 원고 주AA과 같은 음악출판자를 음악 저작권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주AA은 이 사건 저작권계약에 의하여 영구히 이 사건 저작권을 관리ㆍ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이 사건 저작권의 저작권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2013년경 원고 회사가 설립되자 창작자들은 원고 주AA과의 저작권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회사와 저작권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 주AA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때로부터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저작권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저작권계약 해지 후 원고 회사와 새로이 저작권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 주AA이 원고 회사 설립 직후 이 사건 저작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 회사에 승계할 목적으로 창작자들로 하여금 원고 회사와 재차 저작권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원고 회사와 창작자들 간의 저작권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AA과 원고 회사가 어떠한 거래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주AA은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저작권을 양도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③ 원고 주AA은 소득세법 제4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저작권을 양도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원고 회사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원고 주AA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받고도 그 자산수증이익을 원고 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를 통하여 소득금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어서,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거래형식과 무관하게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 주AA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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