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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누15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5.(780),889]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되어 같은령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0.1.1부터 시행되었으니 그 이전에 취득과 양도가 있은 이 사건에 관하여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의용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 1984.3.6. 선고 83누277 판결 ; 1984.9.25 선고 84누196판결 ; 1985.3.26 선고 84누237 판결 ; 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 ; 1986.2.25 선고 85누97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양도 당시(1979.6.26)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었으나 취득당시(1974.3.26)에는 그런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에 의한 배율방법에 따라 산출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에 의한 양도가액에 지가지수를 곱하여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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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3선고 85구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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