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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94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56]
판시사항

특정지역내 부동산의 취득당시에 적용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양도익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므로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개정 제9229호) 제115조 제1항제1호 (가)목 , 제2항 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태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즉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함이 위 법문의 명문상 분명하므로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고 풀이할 것이며( 당원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당시 당해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적용할 국세청장의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면 후일 그 배율이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취득당시에 적용할 배율은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78.3.16. 당시 당해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입증도 없다)이를 매도한 후인 1979.11.7. 비로소 이에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졌다면 취득당시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없었다 할 것이므로 그 취득과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양도당시의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그 기준시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어 다소 미흡한 바 있으나 배율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결정하여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결론은 당원의 견해와 같으므로 원심의 판단 조치는 결과적으로 옳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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