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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누7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40]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고, 만일 당해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 등 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위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9년에 양도한 판시 토지 106.3평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5,739,000원이고, 1980년에 양도한 판시 토지 105.25평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8,0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시 1979년도 양도분 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0.12.31.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 제2항 ,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60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등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기준시가결정에 관한 같은 소득세법의 위임규정( 제60조 )에 따라 제정된 같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즉,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고, 만일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 등 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위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나)목 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4.9.25. 선고 84누196 판결 ;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 1984.3.27. 선고 83누466 판결 ; 1984.2.14. 선고 83누57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71.7.31 취득하여 1979년도에 양도한 본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위 토지의 취득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위 양도차익을 산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같은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0.1.1. 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 이전인 1979년도에 양도된 본건 토지의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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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1.2.선고 84구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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