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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23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5.(752),636]
판시사항

가. 특정지역내 부동산의 취득당시에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출방법

나. 특정지역에서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이 국세청장에게 위임되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2항 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출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할 것이므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할 당시에 당해 지역에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특정지역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시가는 양도·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에게는 이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이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 , 제60조 ,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에 의하면 고급주택이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당시에 시행하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제60조 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할 기준시가는 (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 에는 위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배율 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출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할 것임은 위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할 당시에 당해지역에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 인바( 당원 1984.5.29. 선고 84누63 ; 1984.3.6. 선고 83누277 ; 1984.9.25. 선고 84누196 각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73.8.13 취득하여 1979.12.22 양도한 본건 건물 및 대지는 하나의 건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확정한 다음, 본건 대지의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당해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였다거나 이에 적용할 배율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본건 대지의 양도가액을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본건 대지와 건물의 총양도가액을 계산하면 5,000만원 미만이어서 위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기준시가 내지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그 적용할 기준시가는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이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이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풀이할 것 이므로( 당원 1984.6.26. 선고 83누560 판결 참조) 1979.1.1자 시행 국세청장의 기준시가표준액표상의 양도가격은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배율을 곱하고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1978.1.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는 위 과세표준액에 배율을 곱하고 197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는 1978.4.1자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지가지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는 기준시가 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심에서 이를 주장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정하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할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동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0.1.1부터 시행되었으니,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시행이전인 1979.12.22에 양도된 본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동조항 적용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은 종래 시행하여 오던 같은조 제2항 의 규정을 명문화한 해석규정에 불과하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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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3.6.선고 83구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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