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전화연락한 것이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로서 유효한지 여부
나. 징계위원회 기일지정전에 작성 제출한 진술포기서를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3항 소정의 진술포기서로 본 사례
다.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고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경우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4항 의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소정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통지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이외의 방법도 무방할 것이니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전화연락하고 이에 징계심의대상자가 전화로 회답까지 하였다면 위 징계위원회 기일의 통지는 적법하다.
나. 징계위원회의 기일지정 전에 작성제출한 진술포기서일지라도 그것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로 되어있고 그 작성자가 치안본부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 필시 자기에 대한 비위사실로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징계위원회 심의에 공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소관 과장에게 제출 보관케 한 것이고, 그후 징계위원회 심의기일 통지를 받고 동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것과 위 진술포기서에 의해 심의할 것을 전화로 회답하였다면 위 진술포기서는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3항 에 규정된 진술포기서에 해당한다.
다.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4항 의 징계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서면심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고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닌 때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나. 제12조 제3항 나. 제12조 제4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산하 중부소방서의 지방소방장으로 근무중인 1982.4.20 치안본부수사대에 뇌물수수혐의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다가 같은달 23 풀려 나와 그날 근무처인 중부소방서에 와서 1982.4.22자로 된 사직원과 중부소방서 징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본인은 1982.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피징계자로서 징계요구 내용을 시인하고 진술권을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전 진술포기서를 중부소방서 소방과장 민경효에게 작성제출한 사실과 서울특별시 소방본부는 1982.4.26 밤 8시경 원고를 비롯한 비위소방관 6인을 조속히 조치하여 그 결과를 같은달 29까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자 징계의결요구권자인 중부소방서장은 1982.4.2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날 중부소방서 소방관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같은달 28 오후 5시50분 동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고 시간관계로 위 소방서 근무 허극목으로 하여금 같은 4.27 오후 6시경 원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 징계위원회가 다음 날인 4.28 오후 6시에 개최된다고 통보한 사실, 원고는 징계의결기일로 정해진 4.28 오후 4시경 위 허극목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터이니 원고가 4.23 사전에 제출한 진술포기서를 가지고 징계를 하되 이왕이면 4.29쯤 징계의결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여 징계의결기일의 연기의사표시를 한 사실 및 중부소방서 소방관 보통징계위원회는 1982.4.23 오후 6시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자 사전에 위 징계위원회가 아닌 중부소방서 소방과장 민경효가 받아놓은 날짜가 백지로 된 진술포기서를 근거로 원고를 파면의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와 제13조 를 들어 설명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중부소방서 소방관 보통징계위원회가 아닌 중부소방서 소방과장이 징계의결요구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의결기일도 지정되기 전에 미리 받아놓은 사전의 진술포기서를 근거로 하여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원고에게 고지함이 없이 원고가 1회의 징계의결기일의 연기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출석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위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에 있어서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법한 징계의 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라 단정하였다.
살피건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에 징계위원회가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 통지한 것이 확실하면 그 이외의 방법도 무방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인정과 같이 중부소방서 공무원이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전화연락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출석 아니할 것과 이미 제출한 진술포기서에 의하여 심리할 것을 전화로 대답하고 이왕이면 하루쯤 심리기일을 연기하였으면 한다는 뜻을 통고하였다면 동 기일의 통지는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제출한 진술포기서는 징계위원회의 기일도 지정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분명히 중부소방서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로 되어 있는바, 이 포기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치안본부 수사대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조사를 받은 다음에 필시 자기에 대하여 그 비위사실로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을 것을 예칙하여 자기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공할 목적으로 위 진술포기서를 작성하여 소관과인 소방과장에게 제출 보관케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원심인정과 같이 징계위원회의 심의기일통지를 받고서는 동 기일에 출석 아니할 것과 이미 제출한 진술포기서에 의하여 심의할 것을 전화로 회답한 점을 볼 때 진술포기서는 위 징계령 제12조 제3항 에 규정된 진술포기서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동령 제12조 제4항 은 징계심의대상자가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고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닌 때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위에서 본 원고의 기일연기요청은 연기된 기일에의 출석의사가 있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징계의결기일을 하루쯤 늦추면 좋겠다는 희망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