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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7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11.1.(715),1510]
판시사항

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전화연락한 것이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로서 유효한지 여부

나. 징계위원회 기일지정전에 작성 제출한 진술포기서를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3항 소정의 진술포기서로 본 사례

다.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고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경우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4항 의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소정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통지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이외의 방법도 무방할 것이니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전화연락하고 이에 징계심의대상자가 전화로 회답까지 하였다면 위 징계위원회 기일의 통지는 적법하다.

나. 징계위원회의 기일지정 전에 작성제출한 진술포기서일지라도 그것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로 되어있고 그 작성자가 치안본부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 필시 자기에 대한 비위사실로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징계위원회 심의에 공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소관 과장에게 제출 보관케 한 것이고, 그후 징계위원회 심의기일 통지를 받고 동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것과 위 진술포기서에 의해 심의할 것을 전화로 회답하였다면 위 진술포기서는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3항 에 규정된 진술포기서에 해당한다.

다.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4항 의 징계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서면심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고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닌 때의 규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산하 중부소방서의 지방소방장으로 근무중인 1982.4.20 치안본부수사대에 뇌물수수혐의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다가 같은달 23 풀려 나와 그날 근무처인 중부소방서에 와서 1982.4.22자로 된 사직원과 중부소방서 징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본인은 1982.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피징계자로서 징계요구 내용을 시인하고 진술권을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전 진술포기서를 중부소방서 소방과장 민경효에게 작성제출한 사실과 서울특별시 소방본부는 1982.4.26 밤 8시경 원고를 비롯한 비위소방관 6인을 조속히 조치하여 그 결과를 같은달 29까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자 징계의결요구권자인 중부소방서장은 1982.4.2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날 중부소방서 소방관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같은달 28 오후 5시50분 동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고 시간관계로 위 소방서 근무 허극목으로 하여금 같은 4.27 오후 6시경 원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 징계위원회가 다음 날인 4.28 오후 6시에 개최된다고 통보한 사실, 원고는 징계의결기일로 정해진 4.28 오후 4시경 위 허극목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터이니 원고가 4.23 사전에 제출한 진술포기서를 가지고 징계를 하되 이왕이면 4.29쯤 징계의결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여 징계의결기일의 연기의사표시를 한 사실 및 중부소방서 소방관 보통징계위원회는 1982.4.23 오후 6시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자 사전에 위 징계위원회가 아닌 중부소방서 소방과장 민경효가 받아놓은 날짜가 백지로 된 진술포기서를 근거로 원고를 파면의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3조 를 들어 설명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중부소방서 소방관 보통징계위원회가 아닌 중부소방서 소방과장이 징계의결요구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의결기일도 지정되기 전에 미리 받아놓은 사전의 진술포기서를 근거로 하여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원고에게 고지함이 없이 원고가 1회의 징계의결기일의 연기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출석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위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에 있어서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3조 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법한 징계의 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라 단정하였다.

살피건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에 징계위원회가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 통지한 것이 확실하면 그 이외의 방법도 무방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인정과 같이 중부소방서 공무원이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전화연락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출석 아니할 것과 이미 제출한 진술포기서에 의하여 심리할 것을 전화로 대답하고 이왕이면 하루쯤 심리기일을 연기하였으면 한다는 뜻을 통고하였다면 동 기일의 통지는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제출한 진술포기서는 징계위원회의 기일도 지정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분명히 중부소방서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로 되어 있는바, 이 포기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치안본부 수사대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조사를 받은 다음에 필시 자기에 대하여 그 비위사실로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을 것을 예칙하여 자기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공할 목적으로 위 진술포기서를 작성하여 소관과인 소방과장에게 제출 보관케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원심인정과 같이 징계위원회의 심의기일통지를 받고서는 동 기일에 출석 아니할 것과 이미 제출한 진술포기서에 의하여 심의할 것을 전화로 회답한 점을 볼 때 진술포기서는 위 징계령 제12조 제3항 에 규정된 진술포기서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동령 제12조 제4항 은 징계심의대상자가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고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닌 때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위에서 본 원고의 기일연기요청은 연기된 기일에의 출석의사가 있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징계의결기일을 하루쯤 늦추면 좋겠다는 희망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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