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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66]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 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이봉구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4.2.14 선고 83누579 판결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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