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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70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5.(794),264]
판시사항

부동산의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어 적용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양도시는 물론 취득 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며 그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어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후일 국세청장이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함과 아울러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을 취득시에 소급하여 정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2항 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그 기준시가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양도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며 그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어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후일 국세청장이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함과 아울러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을 취득시에 소급하여 정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당원 1984.5.29. 선고 84누63 ; 1986.3.11. 선고 85누94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사안인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1977.7.8.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됨과 아울러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이 정하여진 것은 1978.2.15.이었음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함으로써 이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초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어느 부동산이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게 되고 또 취득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배율의 정함이 있으면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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