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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판결
[사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에서 말하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마을회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동구판장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호 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00 판결 참조).

그리고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같은 항 단서 제1호 (라)목 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나), (다)목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로 마을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적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결과 그곳의 주민들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주민들의 수익증대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 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항공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72조 제1항 제4호 에서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의 하나로 소음피해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한국공항공사법(2009. 3. 25. 법률 제9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에서 한국공항공사는 항공법 제107조 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 중 정부의 보조금 등 재원의 범위 내에서 소음피해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지원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1동 ○○통(평강사리)마을회’는 1981. 8. 31. 마을회관 부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등 이 사건 공동구판장과 공동작업장을 건축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사실, ‘ △△1동 ○○통(평강사리)마을회’가 마을회의 재산으로 이 사건 공동구판장과 공동작업장을 건축하였고 이 사건 공동구판장 및 공동작업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 △△1동 ○○통(평강사리)마을회’ 명의로 등기한 사실, 피고인은 ‘ △△1동 ○○통(평강사리)마을회’의 대표자로서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일련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 피고인이 ‘ △△1동 ○○통(평강사리)마을회’ 명의로 이 사건 공동구판장을 설치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항공기 소음피해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지원사업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공동구판장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보조금은 전체 설치 비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은 사실, 2007. 8.경 강서구청장(갑)과 △△1동 ○○통(평강사리)마을 공동구판장설치 추진위원장(을) 간에 체결한 ‘ △△1동 ○○통(평강사리)마을 공동구판장 설치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본 사업 준공 후 시설의 운영 관리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책임은 을이 갖는다”라고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근거 법령의 입법 취지와 보조금을 둔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위 보조금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음피해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지원사업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제로 그와 같은 용도로 지출하였다면 이를 두고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소음피해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지원이라는 위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위 협약서 내용에 비추어, 위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공동이용시설의 구체적인 이용방법에 대한 제한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1동 ○○통(평강사리)마을회’가 이 사건 공동구판장 건축 당시 이를 타에 임대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서구청을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한 보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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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9.8.14.선고 2008노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