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7.06.13.] [대통령령 제28103호 2017.06.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044-201-4189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12.>

제2조 (공항시설관리권 출자가액)

「한국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07. 2. 12., 2009. 7. 27.>

제3조 (설립등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4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5조 (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변경등기)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3.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8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이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 (사업)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1., 2017. 3. 29.>

1.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공사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공항의 시설

나. 새로 건설하는 공항의 시설로서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2.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나목의 경우에는 운항관리시설, 교육훈련시설 및 소방시설만 해당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1., 2017. 3. 29.>

1. 대상지역: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일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하는 공항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다.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라. 최근 3년 동안 활주로의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총편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활주로를 이용한 항공기의 총편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 및 여객터미널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여객터미널이 수용할 수 있는 여객의 총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이용 여객의 총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공항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의 사업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2. 범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특수한 장비 또는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검사 및 윤활유 보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상적이고 간단한 정비업무에 한정한다)

3. 공사 외 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부진하거나 곤란한 경우로서 항공기의 운항안전 확보, 지방공항의 활성화, 이용객의 편의 제고 및 항공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사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일 것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1., 2017. 3. 29.>

1.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이하 “공항시설”이라 한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2. 공항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는 기술지원사업

3. 그 밖에 법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상지역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1. 21., 2017. 3. 29.>

[전문개정 2012. 6. 29.]
제10조

삭제  <2012. 6. 29.>

제11조

삭제  <2012. 6. 29.>

제12조

삭제  <2012. 6. 29.>

제13조

삭제  <2017. 6. 13.>

부칙 <대통령령 제17538호, 2002. 3.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한국공항공사

②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제1호를 삭제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3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④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 및 수익의 승인

나.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공항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제51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한국공항공사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중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⑧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한국공항공사 사장

⑨재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공항공사

⑩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공항공사

⑪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제5호 및 제29조제10호중 “한국공항공단”을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⑫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⑬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1호 가목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은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84호, 2007. 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18호, 2007. 4.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1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을 “국유재산법령”으로 한다.

<61>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17호, 2012.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65호, 2014. 11. 21.>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70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의6”을 “「항공사업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34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항공법」 제2조제36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37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공법」 제2조의6”을 “「항공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다목 중 “「항공법」 제29조의3”을 “「항공안전법」 제48조”로 한다.

⑳부터 ㉒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가목부터 차목까지”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제1항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㊸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03호, 2017. 6.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