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5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G, H, I의 인건비에 관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경부터 경남 합천군 C 소재 D 자활센터의 실장 또는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위 자활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E사업단’ 및 ‘F사업단’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이고, 위 자활센터는 해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이다.

누구든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이 사건 공소장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일시가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11. 10. 25. 이전이고, 이에 따라 그 적용법조는 위 개정 이전의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이므로 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2008. 2.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E사업단’ 소속인 상시근무자 G, H,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매형 공소장에는 ‘처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인 J이 운영하는 ‘K공동체’에서 일하게끔 하였음에도, 마치 이들이 위 기간 중 ‘E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합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 합계 4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