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산림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을 대행한 산림조합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 등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에 정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에서 말하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공2001상, 469)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공2007상, 632)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동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 2심 판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되는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상고제기 전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4호 는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별표 1]에 의하면 ‘조림사업, 육림사업’이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구 산림법(2006. 8. 4. 법률 제7678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산림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 제2항 은 시장·군수는 산림소유자가 조림·육림·벌채 기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림조합 등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8조의2 제1호 는 정부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하나로서 ‘영림계획의 작성·변경, 시업 및 시업의 대행’을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은 조림사업·육림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이 산림소유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업을 대행하는 산림조합 등에게 직접 교부되는 경우도 당연히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보조금법 제40조 에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취지가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림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을 대행한 산림조합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 등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40조 소정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조금은 연천군이 국고 등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한 급부금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간접보조금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대방이 산림 소유자가 아니라 산림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연천군수의 시업대행통보에 따라 시업을 대행한 산림조합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대행협약의 법률적 성질이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보조금법 제40조 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며,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연천군 산림조합이 실제로는 작업반장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대행사업을 시행하고도 마치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여 대행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 등을 사용한 점, 인건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조림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보조금법 제40조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2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1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