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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09.28 2011고단595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07. 1. 3.부터 같은 해

2. 21.까지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간 동안은 피고인 소유의 B 8톤 화물차를 운전할 수 없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 주유한 유류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서도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16.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 3.부터 같은 해

2. 21.까지 피고인의 화물차에 주유한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1,186,230원을 신청하여, 같은 해

5. 7.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피고인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송금한 1,186,230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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