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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희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 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 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합천군은 ○○○○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의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하 ‘이 사건 집수리사업’이라 한다)을 ○○센터 산하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과 □□□□□□□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통해 수행하게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집수리사업 전부를 ○○센터에 위탁한 사실, 합천군은 집수리사업 대상가구의 선정이나 총 가구의 수 및 소요될 지원금액 이외에 그 위탁사업의 구체적인 수행방법 특히 그 수행주체를 △△△사업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센터에 위임하였던 사실, 합천군과 ○○센터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서에 첨부된 시행계획서와는 다르게 집수리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정산절차도 위 시행계획서와는 다르게 실제 수행된 내역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합천군은 ○○센터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센터는 통장 관리, 수입·지출 관련 서류 관리, 보장기관 보고서류 작성, 보조금의 신청, 정산 등 □□□공동체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였고 또 수리가구 배정, 공사의 범위, 자재구입 등 실제 집수리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도 □□□공동체를 지휘하였으므로 □□□공동체는 그러한 ○○센터의 관리, 지휘에 따라 집수리 공사만을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유지되었던 사실, □□□공동체는 이 사건 집수리사업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공동체의 구성원인 공소외 1은 위 공동체가 독자적으로 합천군으로부터 집수리사업을 위탁받아 그 사업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또 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외에는 수익금 등 다른 일체의 금원을 수령한 적이 없어 사실상 이 사건 집수리사업을 위해 ○○센터에 고용된 전문기술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사실, ○○센터는 합천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집수리사업을 모두 수행하였고, 합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이 사건 집수리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사실, □□□공동체가 공소외 2, 3, 4의 인건비나 공소외 1 운행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유류비를 따로 계산하여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화물차량은 이 사건 집수리사업을 위한 자활근로자들의 출퇴근, 자재운반을 위해 이용되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센터 소속 공소외 2 외 2인의 자활근로자가 □□□공동체의 공소외 1과 함께 일을 하였고 또 공소외 1이 □□□공동체를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센터가 전부 위탁받은 이 사건 집수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었고 또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다소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소외 2 외 2인의 인건비 상당 보조금과 이 사건 화물차량의 유류비 상당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보조금관리법 제40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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