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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한국공항공사법

[시행 2024.02.13.] [법률 제20299호 2024.02.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044-201-4188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 (법인격)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 (자본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出資)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개정 2009. 1. 30.>

[전문개정 2009. 3. 25.]
제5조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5조의 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 1. 19.]
제6조

삭제  <2009. 3. 25.>

제7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9조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 6. 9., 2010. 3. 22., 2014. 3. 18., 2014. 5. 21., 2016. 3. 29., 2018. 2. 21.>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1의2.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3.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ㆍ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의2.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및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3의3. 「공항시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중 비행장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

4. 항공교통과 육상ㆍ해상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5.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6.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수출

7.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5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공항ㆍ비행장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④ 공사는 제1항제1호의2, 제2호, 제3호의2 또는 제3호의3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3. 18., 2014. 5. 21., 2018. 2. 21.>

[전문개정 2009. 3. 25.]
제10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 2. 13.>

[전문개정 2009. 3. 25.]
제11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귀속시킬 것이 전제된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전문개정 2009. 3. 25.]
제12조 (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4조 (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5조 (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중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09. 3. 25.]
제16조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3. 25.]
제17조 (국회 보고)

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8조

삭제  <2009. 3. 25.>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0조 (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09. 3. 25.]
제21조 (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3. 25.]
부칙 <법률 제6607호, 2002. 1.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공항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공사의 설립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으로 본다.

④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2002년 3월 2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재산 및 관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이하 “한국공항공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공항공단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공사 설립전에 한국공항공단이 공항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한국공항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6조 (한국공항공단의 임ㆍ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의 이사장ㆍ이사(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는 각각 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사장ㆍ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한국공항공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한국공항공단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항공단법 또는 한국공항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제3조제2항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7514호, 2005.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255호, 2007. 1.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4> 까지 생략

<615>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67호, 2008.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7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48호, 2009. 3.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80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⑰ 부터 ⑲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61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2>까지 생략

<64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74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650호, 2014. 5.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항공법」 제105조의2”를 “「공항시설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5조 중 “「항공법」 제86조제2항”을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㉕ 및 ㉖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115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의2 중 “「항공법」 제2조제36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로, “같은 조 제37호”를 “같은 조 제17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2 중 “「항공법」 제2조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⑳부터 ㉓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124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406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299호, 2024. 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