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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07. 23. 선고 2012가합103422 판결
사해행위취소를 하는 것이 모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를 하는 것이 모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증여세부과처분과 사해행위취소의 목적 근거법률 효과 등이 서로 달라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를 하는 것이 모순행위에 해당하여 구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2가합10342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AA

변론종결

2013. 7. 9.

판결선고

2013. 7. 23.

주문

1. 가. 피고와 권BBB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권BBB은 2005.경부터 'CCCC'이라는 상호로 의류원단 가공수출업을 영위 하여 오면서, 2007.부터 2008.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 원고 산하 중부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장은 권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발견하고 2012. 5. 1. 권BBB에 대하여 위 과소신고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이하 ' 이 사건 각 국세'라고 한다)를 납부기한 2012. 5. 31.로 하여 각 고지하였다. 그러나 권 BBB은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권BBB이 체납한 금액의 합계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별지 2. 기재와 같은 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권BBB은 2013.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3223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권BBB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종합소득세 000원을,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부가가치세 000원을 포탈하고, 매입 •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 한편, 권BBB의 처인 피고는 2009. 2. 6. 김DDD으로부터 별지 3. 목록 제1항 기 재 부동산을, 2009. 5. 11. 이EE로부터 별지 3.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권BBB은 그 매수자금을 위하여 2008. 12. 22.부터 2009. 5. 12.까지 별지 1. 증여계약 목록과 같이 6차레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993,000,000원 을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 이 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 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 세액 등을 결정하여 고지한 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각 국세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있은 후인 2012. 5. 1. 납부고지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권BBB의 이 사건 각 증여 중 2008. 12. 22. 및 2008. 12. 30. 증여 당시 에 는 이 사건 조세 채권 중 2007년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 각 2007. 12. 31., 2008년도 l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이 2008. 6. 30. 각 과세기간 종료로 인하여 성립하여 있었고, 나머지 2009. 이루어진 각 증여 당시에는 추가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채권, 2008년도 종합소득세 채권이 2008. 12. 31. 과세기간 종료로 인하여 성립하여 있었던 점,② 이 사건 조세채권이 추가로 결정 및 납부고지된 배경이 권BBB이 그동안 매출매입세액 등을 과소신고함으로 인한 것인데, 납세자로서는 추후 과소신고한 것이 밝혀지면 추가로 세금이 납부고지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원고의 권B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마 발생되어 있었고,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07년도 및 2008년도 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별지 2. 표 중 1항 내지 8항) 채권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별지 2. 표 9항 내지 11항의 각 채권도 피 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도의 각 국세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후인 2009. 6. 30. 또는 2009. 12. 31. 각 성립의 기초가 발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 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 중 피보전채권에 대한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권BBB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별지 2. 표 기재 제1항 내지 제8항 까지의 체납액 합계 000원이 된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권BBB에 대하여 조세포탈로 인정된 것은 종합소득세 000원 및 부가가치세 000원 등 합계 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위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서 권BBB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세액이 위 000원이라는 것이고,원고가 권BBB의 과소신고한 부분에 관한 세액을 고지하여 추가로 발생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통일한지,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은 모두 피고로서 동일한 점,② 피고가 2009. 2. 및 2009. 5.경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권BBB이 그 매수자금을 위하여 피고에 게 합계 000원을 증여하게 된 것이므로 그 처분의 동기 역시 동일한 점,③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모두 2008. 12.부터 2009. 5.까지 이루어져 시간적으로도 근접 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비록 연속하여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기준시기는 마지막 증여일자인 2009. 5. 12.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 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BBB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은 2009. 5. 12.경 기준으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회원권,자동차 임차보증금채권, 예금 등 합계 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BBB에 대하여 2009. 5. 12. 기준 0000원의 조세채무(별지 2. 표 기재 제1항 내지 제8항 고지세액 기준)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에는 위 0000원의 조세채무의 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까운 장래에 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성립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권BBB의 소극재산으로 000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권BB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권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합계 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의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권BBB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권BBB으로부터 000원을 증여받은 후 강동세무서장의 증여세 납부 고지에 따라 2012. 6. 27. 0000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였는바,원고가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나 납부세액의 환급 등 조치도 없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된 것으로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증여세부과처분과 사해행위취소의 목적, 근거법률, 효과 등이 서로 달라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것이 모순행위에 해당하여 구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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