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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08. 01. 선고 2013가단210079 판결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증여계약이 성립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세무조사가 있었고, 이후 다시 6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세무조사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없어 증여계약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가단210079 사해행위취소

원고

0000

피고

정AA

변론종결

2014. 7. 23.

판결선고

2014. 8.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서BB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3. 7.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정AA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00지원 2012. 3. 14.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서BB는 OOOO원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예상하여 그 이전인 2012. 3. 7.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 가. 피고의 남편 서BB는 1994. 12. 1.부터 OO시 OO구 OO동 1209번지에서 철강가공업을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CC스틸(이하CCC스틸'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서BB가 CCC스틸 주식의 90.46%를 보유), CCC스틸은 2008.이후 매출이 급감하는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2010. 10. 26.경 사업자산을 모두 양도하고, 2011년 이후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2012. 3. 31. 폐업했다.", 나. 서BB는 2012. 3. 7.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2. 3. 1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그런데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2. 9. 17.부터 2012. 12. 7.까지 CCC스틸에 관한 세무조사하여 CCC스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계열사로부터 저가의 임대료 수취, 미사용 기계장치 등에 대한 부당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등의 방법으로 국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을 적발하여 CCC스틸에게 2013. 2. 15. 납부기한으로 2007년 과세연도 법인세 OOOO원, 2008 과세연도 법인세 OOOO원, 2009 과세연도 법인세 OOOO원과 부가가치세 등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013. 3. 6. 서BB를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서BB도 납부하지 않아 서BB의 국세체납액이 OOOO원이다(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6, 10, 11,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

가. 2012. 3. 7. 당시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3. 7. 증여계약이 성립하고 6개월이 지난 2012. 9. 17.부터 CCC스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고, 다시 6개월이 지난 2013. 3. 6. 서BB가 납부의무자로 지정되었는데, 서BB나 피고가 위 증여계약 이전에 CCC스틸이나 다른 계열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적이 있다거나, 서BB나 피고가 2012. 3. 7. 당시 CCC스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여계약일 당시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증여계약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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