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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03422 (2013.07.23)
제목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 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음.
요지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 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나20352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23. 선고 2012가합103422 판결
변론종결
2014. 8. 20.
판결선고
2014. 9.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권AA 사이의 [별지1]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 권AA은 20OO. O. O. '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외주임가공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20OO. O. O. 폐업하였다.
○ 권AA은 위 업체를 운영하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
[2]
○ 원고 산하 중부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장은 2012년경 권AA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 하였고, 권AA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OO. O. O. 현재 기준 체납세액은 총 OO원이다.
[3]
○ 권AA의 처인 피고는 20OO. OO. OO. [별지2] 순번1 아파트(이하 'OO동 아파트'라 한다)를 김AA으로부터 O억 O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O억 원으로 하며, 중도금 중 O억 원은 20OO. O. O.에, O억 원은 20OO. O. O.에, 잔금 O억 O만 원은 20OO. O. O.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 피고는 2009. 4. 9. [별지2] 순번2 아파트(이하 'OO동 아파트'라 한다)를 이AA로부터 O억 O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OO만 원으로 하며, 중도금 O억 원은 20OO. O. O.에, 잔금 O억 O만 원은 20OO. O. O.에 지급하되, 전세보증금 O억 원을 매매대금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 권AA은 피고에게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OOO원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피고는 위 각 증여받은 자금으로 위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OO. O. O. OO동 아파트에 관하여, 20OO. O. O. OO동 아파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먼저, 권AA이 피고에게 [별지1] 순번 1, 2 증여를 할 당시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살펴본다.
2008. 12. 22. 당시 2007년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이 이미 성립하여\u3000있었고, 2008년도 종합소득세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2008년도 종합소득세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증여를 할 당시 <표1>의 순번 1 내지 8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보전채권의 액수는 합계 1,459,899,310원이다.
3) 다음으로, 권AA이 피고에게 [별지1] 순번 3 내지 6 증여를 할 당시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살펴본다.
2009. 2. 3. 당시 앞서 인정한 1,459,899,310원의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권AA이 2005년 10월경부터 위 업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액이 적어도 2억 원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앞서 본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채권, 2009년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채권, 2009년 종합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증여를 할 당시 <표1>의 순번 1 내지 11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보전채권의 액수는 합계 1,679,232,360원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권AA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에는 포탈세액이 612,003,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도 위 금액으로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범죄행위로서의 조세포탈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서의 조세채권은 반드시 그러한 요건을 갖춘 포탈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기
홍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돈을 증여할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권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각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켰다.
2) 피고는 2009. 5. 12. 당시 키르키즈스탄에 있는 AAA, BBB,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CCC에게 합계 556,174,136원의 외상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AAA, CCC의 각 증언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서로를 신뢰하며 소위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송금하는 관계였다는 진술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을 제2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권AA이 556,174,136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권AA이 피고에게 증여한 위 993,000,000원을 증여 당시 권A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권AA이 평소 1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위 각 증여한 돈 이상의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권AA이 피고에게 증여한 총액 993,000,000원을 최초 증여 당시부터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위 각 증여 당시에 각 증여한 금액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권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피고에게 각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권AA은 스스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증여를 하였으므로 권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권AA의 소득을 고려하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이가 매우 근소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일로부터 3년 내지 4년이 지나서 비로소 과세통지를 하였으므로 권AA과 피고에게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일로부터 3년 내지 4년이 지나서 과세통지가 이루어진 것은 권AA이 매출과 소득을 축소・은폐하였기 때문일 뿐이며, 피고가 권AA의 처인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8. 20.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2,248,057,490원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증여 받은 금액 전액인 9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미 권AA으로부터 위 각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로 103,667,34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이유로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증여세 납부는 위 증여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이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되는 이상 원상회복으로서 증여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