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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12.13 2013가합1006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소외B사이에천안시동남구C임야19,728㎡에 관하여2009. 11. 6.체결된부담부 증여계약을145...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과 피고는 형제사이에 있는데, B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6. 26. 당시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국세(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794,101,90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한편, B은 2009. 11. 6.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천안시동남구C임야19,7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권 40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양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대금 55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9. 11. 2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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