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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2. 30. 선고 2007가단34571 판결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9.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소 2007. 1. 29. 접수 제4882호, 각 제488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문○○은 2006. 3. 29.부터 2006. 9. 30.까지 ○○ ○○구 ○○동 ○○○-○에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매출액을 누락한 채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문○○은 2007. 1. 29. 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증여계약(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소 접수 제4882호로, 별지 목록 2, 3, 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4883호로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다. 한편, 문○○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공시지가 합계 214,114,638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가 있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먼저 위와 같이 원고는 문○○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해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위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로부터 몇 개월 되지 않아 실제로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행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에서 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문○○은 그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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