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는 체납자의 외도에 대한 재산 분할의 몫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임
요지
피고는 원고(국가)의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체납자와 사이에 체납자의 외도에 대한 재산의 분할 또는 재산의 보전 등의 몫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1가합10820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손ZZ
변론종결
2012. 10. 30.
판결선고
2012. 1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배BB 사이에 2009.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와 소외 배BB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하여 2010. 11. 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배BB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10. 11. 5. 접수 제 676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 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676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1. 3.경 소외 배BB이 대표이사로서 경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CCC산업, 주식회사 DDDD인터내셔날, 주식회사 EE종합물류(이하 위 3개 회사를 합하여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특별세무조사 결과 소외 회사들이 실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이 허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은 수출금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위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 산하 남인천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위 남인천세무서장은 2011. 6. 2.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소외 회사들에게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로 약 000원을 납부기한 2011. 6. 30.로 정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다. 위 남인천세무서장은 2011. 6. 2. 소외 회사들의 주식을 95% 내지 100%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배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배BB에게 위 부가가치 세 및 법인세 중 약 13,600,000,000원을 납부기한 2011. 6. 30.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가 서울 강남구 OOO동 000 OO아파트 제0동 제000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BB으로부터 2009. 3. 18. 000원, 2009. 3. 31. 000원, 2009. 5. 12. 000원 합계 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금전 증여계약'이라 한다)받은 것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결정처분을 하였고,이에 피고는 2011. 7. 29. 원고에게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마. 배BB은 2010. 11.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라 하고, 위 금전 증여계약,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0. 11. 5.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배BB에 대한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들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하는 것인바, 배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현금 증여일인 2009. 3. 31. 약 000원,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인 2010. 11. 5. 약 000원이 성립하여 이미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배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원고는 배BB에게 위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배B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고, 배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배B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고, 나아가 배BB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려는 사해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원고의 배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면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 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세기본법 제39조 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에 과점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는 규정으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일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를 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 고 2003두13083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배BB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들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기한인 2011. 6. 30. 이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배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 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 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2009. 3.경 및 2010. 11. 5. 당시 에는 원고의 배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소외 회사들이 부당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5. 12. 31.부터 2009. 12. 31. 까지였으며,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배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소외 회사들의 부가가치세 부당 신고에 따른 부당 환급 사실이 있었고,② 소외 회사들은 2005년 제171분 부가가치세부터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까지 지 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하여 환급받아 왔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세무 조사 등을 통하여 부당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③ 실제로도 원고가 2011. 3.경 소외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 6. 2. 소외 회사들 및 배BB에 대하여 부당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조세부과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는 2011. 6. 30. 이후 배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원고가 배BB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가 이 사건 금전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배BB의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전 증여계약은 2009. 3.경에 이루어진 사실,피고는 위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0 한양아파트 제1동 제602호를 취득한 사실,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금전 증여계약은 소외 회사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있기 2년 전에 이루어진 점,② 피고가 소외 회사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알았더라면 배BB으로부터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그 증여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금전에 의한 증여를 받거나 그 증여받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BB의 이 사건 금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는 이 사건 금전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배BB의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배BB의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 함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7 내지 11호증. 2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배BB은 2007. 1. 18.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김FF에게 분당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를 얻어 주었다가 피고에게 발각된 사실. ② 피고는 2010. 10. 13. 배BB과 내연관계에 있던 검 GG과 관련된 한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받은 사실. ③ 피고는 2010. 10. 28. 위 김GG으로부터 배BB이 피고를 모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 을 받은 사실. ④ 피고는 2012. 2. 20. 피고 배BB과 권XX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 어 피고 배BB을 간통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본 사실들 및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배BB이 가정생활에 소훌하고 지속적으로 외도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웠던 점. ② 피고가 배BB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배BB이 소유하고 있던 셔울 강남구 OO동 000 소재 OOOO하우스 19세대의 빌라 중 단지 2세대의 빌라에 불과하며, 그 중 한 세대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지하 00층에 있는 빌라로 19세대의 빌라 중에서도 시가가 제일 낮은 빌라에 해당하는 점. ③ 소외 회사들이 휴・폐업하게 된 원인은 소외 회사들에 대한 2011. 3.경 에 시작된 특별세무조사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2010. 11. 5.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배BB, 피고가 소외 회사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시행될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세무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소외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배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배BB과 사이에 배BB의 외도에 대한 재산의 분할 또는 재산의 보전 등의 몫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배BB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