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 05. 25. 선고 2009가단108084 판결
사해행위당시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현실화 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제목

사해행위당시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현실화 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요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건

2009가단108084 사해행위 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XX

변론종결

2012. 5. 11.

판결선고

2012. 5. 25.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조AA(******-*******) 사이에 2009.1.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조AA에게 이 법원 강화등기소 2009.2.3. 접수 제23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AA는 1985.8.9. 인천 남동구 XX동 233-2 답 1,444㎡을 취득하여 2007.8.24. 양도하였고, 2007.10.24.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8.12.4. 현지조사를 한 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09.2.23. 원고의 위 감면신청을 배척하고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2011.9.5.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다. 조AA와 아내인 피고는 2009.1.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09 2.3. 접수 제23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조AA는 위 증여계약 체결한 후 1996년식 소나타 자동차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0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의 결정고지한 시기가 피고와 조AA 사이의 위 증여계약 체결 이후이나,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7년도 과세기간이 끝나는 2007.12.31.이므로 이 증여계약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는바,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AA는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AA로서는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