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25625 판결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였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6983(2014.09.05)
제목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였음.
요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매출채권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바,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 2014다225625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OO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6983
판결선고
2014. 12. 11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