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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3무2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1985.12.1.(765),1480]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상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이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을 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당원 1982.12.28. 선고 82사13 판결 참조)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살펴보면, 그 판시내용은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함에 있으나 이는 원심판단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으로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논지는 모두 채택될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어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판례( 1958.12.18. 선고 4290민상6920 판결 ; 1966.2.22. 선고 65다2297 판결 ), 막연한 자료를 바탕삼아 사실인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동 판례( 1962.9.27. 선고 62다288 판결 ), 공무원의 신분박탈에 관한 근무성적 평정규정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동 판례( 1966.10.11. 선고 66다409 판결 ; 1975.6.24. 선고 75누46 판결 ),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와 쟁점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는 때 또는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모두 위법이라는 내용의 동 판례( 1983.3.7. 선고 62사23 판결 ; 1969.12.9. 선고 69다1637 판결 ; 1964.11.30. 선고 64사11 판결 ; 1970.3.10. 선고 67무2 판결 ; 1974.6.11. 선고 75사5 판결 ), 중요 증거자료는 가치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동 판례( 1951.12.27. 선고 4284민상5 판결 ), 당초의 면직처분 등의 처분사유에 없는 사항은 원심의 인정사실로 삼을 수 없다는 내용의 동 판례( 1970.9.17. 선고 70누98 판결 )의 각 견해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바가 없음이 명백한 이상 이를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종전 대법원판례의 견해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한 것이라 하여 거기에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재심대상판결 이유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상고이유의 요지는 판단유탈,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나 이는 원심판단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원심의 사실인정 등을 독자적으로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논지는 모두 채택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 없음이 명백하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상고인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1.6.9. 선고 80사49 판결 1983.4.12. 선고 80사30 판결 참조) 결국 논지는 모두 채용될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의 재심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증인중 1인이 위증피의사실로 형사고소 당하였다거나(원고는 그후 무혐의로 확정되었다는 사실까지 시인하고 있다), 동일자로 직권면직된 동료직원에 대한 상고심판결 결과가 이건 상고심과는 다르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행정소송법에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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