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637 판결
[물품대금][집17(4)민,159]
판시사항

가. 위조한 장부를 제출하여 지급명령(가집행선고부)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실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 사유는 쟁점에 관한 판단의 유탈을 말하는 것이고 법리의 위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는 쟁점에 관한 판단의 유탈을 말하는 것이고 법리의 위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재심피고), 피상고인

채권자

채무자(재심원고), 상고인

채무자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채무자(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채무자(재심원고 이하 채무자라 약칭한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채권자(재심피고 이하 채권자라 약칭한다)의 채무자에 대한 확정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식육의 상거래에 관한 장부를 위조하여 그것을 증빙서류로 첨부함으로써 발급받았던 것이고 채무자는 그와같은 장부위조사실을 그 소위에 관한 형책이 1963.12.13 각령 제1678호(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후인 1968.8.11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인즉 그 소위를 위 확정지급명령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채무자의 위와같은 재심청구 이유를 배척하였음이 위법이었다는데 있으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지급명령은 그 본질상 위와같은 증빙서류의 진위를 심리판단하여 그 채무의 존부를 확정한 후에야 비로소 발급되는 것은 아니었은즉 그 채무자가 주장하는 위와같은 사실들은 본건 확정지급명령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수 없는 것이었다는 판시로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판시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들일 수 없다.

소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채무자가 본건 재심청구이유의 하나로서 전기확정지급명령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반하는 이자까지 첨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던 것이었으니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위와같은 사항에 대한 판단이 없이 한 그 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원판결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는데 있는바 원판결이 위와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었다고 할것이나 그 주장의 위와같은 사항들이 확정지급 명령에 법리의 위배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일뿐(따라서 그 명령이 위와같은 채무의 지급을 명한 조치의 위법을 논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쟁점에 관한 판단의 유탈을 내용으로 하는것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니 만큼 원판결의 잘못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 었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그 논지도 받아 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