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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재누116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1990.2.15(866),403]
판시사항

저촉되는 두개의 확정판결이 그 사안은 유사하나 당사자 또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 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판결의 사안이 유사하기는 해도 당사자나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이유에 대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줄여서 쓴다)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단취지가 종전의 당원 1958.12.18. 선고 4290민상6920 판결 ; 1962.9.27. 선고 62다288 판결 등에 저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판례를 변경하고 있음에도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아니하고, 이보다 적은 수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둘째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는 이 사건 면직처분의 주요원인이 된 원고의 근무성적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게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의 동의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등이 누락되어 있는 바 이는 위 조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세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인 광주고등법원 82구83 판결 ( 대법원 82누504 판결 로 확정)에 저촉되므로 이는 위 조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네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내포된 판결로서 현재의 법률제도 일반에 비추어 용납할 여지가 없는 법률상태를 긍정한 판결이어서 무효이고, 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정신에도 위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운 위의 4가지 사유 중 마지막 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에서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 중 이를 재심사유로 하는 부분은 이 점에서 벌써 이유없고, 그 나머지 점들은 만일 그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 제9호 , 제10호 에 의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중 제1호 제9호 를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재심의 소는 판결확정 후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26조 제1항 ) 그와 같은 재심제기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기산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1983.9.23. 원고에게 송달된 반면에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을 훨씬 도과한 1988.7.13.에야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전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일이 있다하여도 그때의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준수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위의 두 가지를 재심사유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점에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고, 또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두 판결의 사안이 유사하기는 해도 당사자나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비록 두 판결의 결론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즉 ,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당사자를 달리하고 있어 기판력의 저촉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두 판결이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내세우는 재심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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