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6. 9. 선고 80사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8.1.(661),14050]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상고인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의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재심피고)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재심대상판결(이하 원판결이라고 한다)이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니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각 판시한 것은 원심판결이 옳다는 결론만을 표시한 것이고, 왜 옳으냐 하는 이유설명이 될 수 없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 되고, 또한 그 “......소론은 가옥명도에 있어서는 당시 입주자에의 전세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한 양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던 사실이다”라는 판시도 피고가 제 1심과 원심에서 이를 모두 주장한 바 있었던 것이므로 역시 같은 판단유탈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상고인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을 살펴보면, 원판결이 소론과 같이 판시한 귀절이 있음은 인정되는 바이나,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건 입주자의 전세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필경 소론은 위 판시와 다른 견해에서 원판결의 위 판시들이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재심의 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