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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재누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324;공1990.4.1.(869),666]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범위

나. 항소심판결의 증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판단만을 한 상고심 판결에 대한 동호사유를 근거로 한 재심청구 가부(소극)

다. 행정소송사건의 판결이 전에 선고된 형사 및 민사사건의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라.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23조 소정의 "판결의 기본된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사유 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은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률판단을 한 것이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면 설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증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것이 바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재심의 대상으로 삼는 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에 확정되어 있는 판결의 기판력과 모순,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된 형사판결의 내용이나, 당사자도 다른 민사판결의 취지에 저촉되는 바가 있다고 하여도 여기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라. 민사소송법 제423조 에서 말하는 "판결의 기본된 재판"이란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어 그 종국판결에 직접 영향을 준 재판(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에 선행된 소송절차상의 결정이나 명령)을 가리키는 것이지 재심대상 판결의 원심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재심원고

김용원

피고, 재심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사유를 본다.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이히 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22 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재심사유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은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5.10.8. 선고 83무2 판결 ; 1986.11.11. 선고 86누392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이하 원심판결이라고 약칭한다)과 그에 대한 상고장, 상고이유서,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화해계약등의 과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강성규 소유로 인정하면서 원고의 권리를 포기하였으니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모순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와 강성규, 강응철 사이에 있는 화해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채택할 바 못된다. 논지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소외 강 성규, 강응철이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내용의 화해를 하였고 위 강성규는 그 화해약정에 따라 항소취하서를 작성 제출한 뒤 이 사건 부동산등의 토지잔대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금 1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니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강성규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고의 제소로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뒤 원고는 위 강성규로부터 위에서 본 화해내용에 따라 위 금 11,000,000원을 지급받은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강성규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위 강성규나 강응철이 위에서 본 화해계약의 내용을 준수치 아니하여 그 화해약정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재결에 대해 다툴만한 아무런 권리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은 정당하다고 설시하고, 원고와 강성규, 강응철 사이에 있는 화해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전부를 판단하여 배척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심대상판결이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그리고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독자적 입장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률판단을 한 것이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증거에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다.

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기판력이 충돌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인 것으로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재심의 대상으로 삼는 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에 확정되어 있는 판결의 기판력과 모순,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된 형사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재심대상판결이 행정소송사건이고 당사자도 다른 이 사건의 경우 설사 전에 확정된 민사판결의 취지에 저촉되는 바가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다.

법 제423조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423조 에서 말하는 "판결의 기본된 재판"이란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어 그 종국판결에 직접 영향을 준 재판(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에 선행된 소송절차상의 결정이나 명령)을 가리키는 것이지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논지도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있다.

재심대상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론의 주장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22조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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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89.10.13.선고 89누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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