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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90재누1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1990.5.15.(872),978]
판시사항

저촉되는 2개의 확정판결이 사안은 유사하나 당사자나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 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판결의 사안이 유사하기는 해도 당사자나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총무처장관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재심원고, 이하 같다)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과 판단유탈 주장( 위 조항 제9호 )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서 위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하기 전에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위 두가지를 재심사유로 하고 있는 부분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 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두 판결의 사안이 유사하기 는 해도 당사자나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 인 바( 대법원 1989.12.26. 선고 88재누116 판결 ; 1986.2.11. 선고 85무6 판결 각 참조), 기록과 재심대상판결 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전에 선고한 소론의 확정판결( 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504 판결 )과는 당사자를 달리하고 있어 기판력의 저촉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두 판결이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소론의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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