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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288 판결
[가옥명도][집10(3)민,272]
판시사항

막연한 증거자료를 바탕삼아 증여사실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막연한 증거자료를 바탕삼아 증여사실을 인정한 실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피고 본인 신문결과 형사기록의 검증결과 등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피고는 부부생활을 시작한 소외 4로부터 본건 목적물인 부동산의 증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내세운 위의 모든 증거들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증인선 복성은 피고의 집의 식모로 있었던 사람인데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덮어놓고 들어서 안다는 것 뿐이요 다음에 증인 소외 2는 어떻게 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채 위의 증여사실을 안다는 것 뿐이요 다음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의 결과내용은 이 증여의 사실에 관한 아무러한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원심이 증여의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바탕으로 삼은 모든 증거들은 증여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그 증거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하겠거늘 원심이 조심성 없이 이러한 막연한 자료를 바탕 삼아 증여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형편에서 피고 본인의 신문결과가 그 다지 신빙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은 명백한 사실에 속한다 더우기 원심이 형식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하여 가볍게 차버린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한 성립이 증명된 원피고사이의 본건 계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반대로 증여의 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취사에 있어서 형평의 이념을 벗어난자 유심증에 의하여 소외 4와 피고 사이의 증여의 사실을 인정한 것이 틀림없다 할 것이다. 상고는 이 점에서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고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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