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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2. 22. 선고 65다2297,22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1)민,090]
판시사항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원고법인은 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본건 대지 매매계약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것이니 위 매매계약은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함에 대하여 당사자 참가인은 원고주장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참가인이 본건 계쟁부동산이 사찰 재산임을 자인 한다는 단정 아래 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당사자의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화쟁교원

피고, 피상고인

다솔사 외 1인

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당사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본건 부동산이 사찰재산이며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주무부장관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전제아래 위 매매계약은 사찰령 제5조 의 취지에 비추어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면 원고는 처음에는 본건 대지는 사사지이며 지상건물과 함께 원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므로 동 재산을 처분하려면 동 재단 기부행위 제7조에 정한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단평의원의 결의를 거처 대한 불교 조계종 종정의 재결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은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참가인의 주장하는 매매계약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계약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다가(기록 415면 준비서면 참조) 다시 원고 법인은 기부행위 2조와 4조에 명시 되어 있는바와 같이 대한불교 조계종 경남종무원 산하 각 사찰재산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므로 원고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이 사찰재산의 일종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그러므로 원고 법인소유 부동산은 사찰령 제5조 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 참가인이 주장하는 본건 대지 매매계약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것이니 위 매매계약은 법률상 당연 무효라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함에 대하여(기록 573면 준비서면 참조) 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부인 하였음이 명백함(기록 587면 이면 변론조서 기재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 참가인이 본건 계쟁부동산이 사찰재산임을 자인한다는 단정 아래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를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한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케 함이 상당하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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