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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무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9.15.(760),1200]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재심피고

이건산업주식회사

피고, 재심원고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소송수행자의 재심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유를 그 상고이유서와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상고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요컨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은 원심이 확정한 소론의 1, 2, 3, 4, 5 사실 중 4, 5사실에 집착하고 1, 2, 3 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나 소론은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재심의 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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