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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2016누51988 판결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2980(2016. 6. 3)

제목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2006. 2. 9. 개정되기 이전부터 비거주자였던 자가 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사건

2016누519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5쪽 마지막 행과 제6쪽 첫 행 사이에 아래 2. 추가하는 부분 판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5) 추가 판단

㈎ 요컨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 31.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고(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7400 판결 참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당해 주택의 양도시기와 그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2009. 2. 4.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과 그 단서 제2호 나.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그런데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양도일 현재 3년 보유요건과 2년 거주요건을 갖춘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아니었던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단서 제2호 나.목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인데,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이래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위 규정상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어서 2001. 12. 출국한 후 2009. 2. 4.에 이르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던 원고는 적용대상이 될 수가 없다.

㈐ 원고의 주장은 결국, 원고가 거주자였을 당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3년의 보유요건과 2년의 거주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였던 이상, 양도시에 비거주자였다고 하더라도 거주자로 의제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단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위와 같은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드는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039 판결 등도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나.목 규정이 2006. 2. 9. 개정되기 이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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