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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닌 점 및 위 각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신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 12. 11.) 제29조 제1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위 법의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 제1호 )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제2호 )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2. 12. 11. 법률 제6762호(이하 ‘신법’이라 한다)로 개정하면서 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으로 제한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제1항 은 “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2항 (이하 ‘1세대 1주택 예외규정’이라 한다)은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신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03.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그 제29조 제1항 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의3 제1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과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 할 것은 아닌 점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825 판결 등 참조) 및 위 각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법 부칙 제29조 제1항이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신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 판시 이 사건 신축주택이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축주택이 아닌 원고 소유의 다른 주택인 원심 판시 이 사건 양도주택을 신법 시행 이후 양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을 적용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이 사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예외규정 소정의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신법 부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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