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 12. 11.) 제29조 제1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위 법의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 12. 11.) 제2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825 판결 (공1995하, 3294)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공2004하, 1249)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 제1호 )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제2호 )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2. 12. 11. 법률 제6762호(이하 ‘신법’이라 한다)로 개정하면서 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으로 제한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제1항 은 “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2항 (이하 ‘1세대 1주택 예외규정’이라 한다)은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신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03.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그 제29조 제1항 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의3 제1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과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 할 것은 아닌 점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825 판결 등 참조) 및 위 각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법 부칙 제29조 제1항이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신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 판시 이 사건 신축주택이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축주택이 아닌 원고 소유의 다른 주택인 원심 판시 이 사건 양도주택을 신법 시행 이후 양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을 적용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이 사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예외규정 소정의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신법 부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