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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6. 03. 선고 2015구단2980 판결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심제76호 (2014.03.21)

제목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2006. 2. 9. 개정되기 이전부터 비거주자였던 자가 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단-2980 (2016. 06. 03)

원고

최*소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5. 13.

판결선고

2016. 06. 03.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건

2015-구단-298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최*소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5. 13.

판결선고

2016. 06.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9. 서울 서초구 **아파트 1동 5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2001. 12.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2009. 2. 4.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32,986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하여 68,459,340원을 환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3. 17. 이 사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8.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단서 제2호 나목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원고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단서가 아니라 본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나목 및 그 부칙 제30조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및 과세를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18조 2항에 반하고, 해외거주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차별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본문: 좌와 동일

단서: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세법 제8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본문에서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단서 제2호 다목에서는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살펴보면, 본문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고, 단서 제2호 나목 및 다목은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다. 그 취지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 아무리 장기간 보유한 국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그 부칙(2006. 2. 9.) 제30조 제2항은 이 영 시행(2006. 2. 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등의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해외이주를 한 사람이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7. 12. 31.까지 양도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2)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한편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바(대법원1993. 12. 28. 선고 93누11425 판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일(2009. 2. 4.) 당시 시행되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출국 후 2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9. 2. 4.에야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지 않고, 부칙 제30조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다.

3)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비거주자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소득세법의 체계를 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88조 내지 제118조의8에서 규정하고,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11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본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비거주자였던 원고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것은 2009. 2. 말일이고, 피고는 원고가 그 당시 시행되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과세하였다거나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과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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