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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5. 12. 선고 2008구단12705 판결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737 (2008.06.13)

제목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요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소정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오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것이므로 소유자가 양도세 부담을 감수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거주를 이전할 수 있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5. 취득한 서울 ○○구 ○○동 ○○○-1 ○○아파트 3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6. 8. 17. 8억 3,000만 원에 양도하고, 2006. 10.경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134,808,74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 납부한 100,597,9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9.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불복하여원고는2008. 2. 4.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같은해

6. 13. 조세심판원으로부터청구기각결정을받았다.

[인정근거] 갑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3년 이상의 보유요건 외에 거주요건(1년 이상)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은 거주요건을 2년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또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3년 보유 외에 거주요건을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시행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의 위 개정조항은 원고의 비과세 기대권을 침해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2) 원고는 거주 목적이 아닌 단지 3년 보유 비과세 적용을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시행령의 위 개정조항에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거주요건을 부가함으로써 원고와 같이 거주 목적이 없는 주택 소유자에게 그 주택에 거주하여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시행령의 위 개정조항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3) 이 사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1세대 l주택 소유자들 모두 3년 보유에 의한 비과세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인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이 사건 시행령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3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역시 위헌인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다. 판단

(1) 소급위법금지원칙의위반주장에대한판단

헌법 제13조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조세법상 구현인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의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라는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2) 거주이전및양심의자유의침해주장에대한판단

1세대 l주택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각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투기적 수요가 많은 지역을 제한적으로 특정하여 투기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거주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 주택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소정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것이므로, 그 소유자가 양도세의 부담을 감수하기만 한다면 자유롭게 거주를 이전할 수 있어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3) 평등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이상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거주요건이 처음 도입된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이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그 시행 당시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그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3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그 신뢰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부분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이사건처분은적법하고,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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