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무수행상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직원군인이 그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범위 예외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이상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직무수행의 성격상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직업군인이 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평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46,5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2005.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구 소득세법시행규칙(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원고의 경우처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직업군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공평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나. 판단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이상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들이 직무수행의 성격상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직업군인이 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평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