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 07. 05. 선고 2011구단4001 판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930 (2010.11.08)

제목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지위에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단40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8.

판결선고

2011.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2,138,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4. 서울 XX구 XX동 000-00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1. 12.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7. 3. 27. 해외로 출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9개월만 거주하여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고, 해외출국 전에 양도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138,11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1) 원고는 국외유학을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2007. 3. 27.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고, 2008. 2. 22. 대통령령 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종전 규정{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 원고는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6. 4. 10. 부령 0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요하는 취학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9. 4.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07. 1. 12. 이를 양 도하였다.

(2) 원고는 1994년경부터 △△시 소재 □□대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2007. 1. 10. OO 랭귀지 스쿨(OO Language School)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고, 2007. 3. 27. 미국으로 출국을 하였으며, 그 후 2007. 6. 11. 미국 AA 소재 BB의과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구 시행령'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30조 제2항은 '이 영 시행당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거주자가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당시에 이미 출국한 경우에 개정 규정(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구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인 2007. 3. 27. 미국으로 출국하여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당시에는 국외로 출국하기 전이었으므로, 원고는 위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개정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주택의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인 것)이어야 하고, 한편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이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된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또 원고가 국외로 출국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다목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개정된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의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은 양도시기의 종기(終期)를 정한 것이지 시기(始期)를 정한 것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을 목적으로 출국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 직전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의 합리적 해석상 위 규정은 양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개정된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지위에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