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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05. 선고 2017재두164 판결
원고의 주장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5473 (2017.04.13)

전심사건번호

감심-2014-0076 (2014.03.21)

제목

원고의 주장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요지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함

사건

2017두3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12. 5.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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