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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3. 30. 선고 2016구합8746 판결
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감심-2015-0885(2016.08.18)

제목

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주식 소유를 분산함에 따라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한 목적이 존재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구합8746

원고

최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3. 02.

판결선고

2017. 0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9. 4.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5. 9. 10.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7. 10. 4. 설립된 보안솔루션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상호는 주식회사 ○○○○이었다가 2007. 3. 30. 주식회사 △△△△ 코퍼레이션, 2011. 3. 29. 주식회사 ◇◇종합상사로 순차 변경된 후 2012. 3.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001. 11.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2. 7. 9. 상장 폐지되었고, 2013. 7. 22.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 폐업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2009. 8. 14.부터 2009. 8. 25.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를○○○원에 취득한 후 2009. 9. 25.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고, 2009. 10. 21.부터 2009. 12. 9.까지 ○○○주를 ○○○원에 취득한 후 일부 주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에 관하여 2009. 12. 31.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이하 원고 명의로 취득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주 + ○○○주)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2009 사업연도 및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조BB, 박CC,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조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5. 6. 18. 원고에게 2009. 9. 25.자 및 2009. 12. 31.자 증여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4.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13.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4.경 2009. 9. 25.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2015. 9. 10.경 2009.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6. 8.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1, 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조BB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조BB으로부터 주식 취득 대금을 차용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조BB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조BB은 재무제표 검토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09년경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자신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비율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인 5%에 미달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2012년경 조BB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이 5% 미만이 되었으므로 조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과세전 적부심사 당시 2009. 8. 10.부터 2010. 2. 26.까지 다음과 같이 조BB으로부터 ○○○0원을 차용하고 그 중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6장의 차용증과 2장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차용증의 내용은 '자금차용 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여 원금은 물론 그 이익금의 1/2을 사례하겠다', 영수증은 '조BB이 2009. 10. 29. ○○○원을, 2009. 11. 10. ○○○원을 원고로부터 영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당시 원고와 조BB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조BB은 원고에게 2007. 3. 26.부터 2012. 9. 20.까지 합계 ○○○원을 이체하였고, 원고는 조BB에게 2007. 6. 30.부터 2015. 4. 1.까지 합계 ○○○원을 이체하였다. 조BB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이체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자 약정을 하거나 원고로부터 담보를 설정받은 바 없다.

3) 원고의 동생들인 최DD, 최EE과 조BB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음영표시 : 원고가 최DD, 최EE을 통하여 조BB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임.

4) 원고, 조BB, 박CC(조BB의 전 배우자이다)이 2009년도에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원고, 조BB, 박CC의 각 사업연도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수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는 2009. 8. 4. ▲▲투자증권 사당역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였고, 조BB은 2009. 8. 3., 박CC은 2009. 7. 23. 각 같은 지점에서 각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원고의 위 계좌의 고객 기본정보 중 휴대폰 번호가 조BB의 휴대폰 번호(○○○-○○○-○○○○)로 기재되었고, 박CC의 계좌개설시 위임장에 대리인은 조BB으로, 연락처는 조BB의 휴대폰 번호로 각 기재되었다.

7) 원고는 2012. 5. 4.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매각대금 ○○○원을 조BB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박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도 2012. 5. 4. 처분되었는데 그 매도금액 전부가 조BB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8) ◎◎지방국세청장은 조BB이 2009년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뿐 아니라 박CC에게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는바, 주식취득내역과 주당 시가를 근거로 계산한 증여의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내지 10, 1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산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그 명의신탁 여부, 즉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위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식은 조BB 소유의 금원으로 원고 명의로 취득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실질적으로 조BB이 모두 부담한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자금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조B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 금액이 ○○○원이라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조BB 사이에 위 금원 거래시 이자 약정이나 담보설정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차용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원 이상의 아파트와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조BB이 금원을 대여해주더라도 담보설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자신의 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 자체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주식은 2012. 5. 4. 전부 매도된 후 매도대금이 조BB에게 이체되었고, 박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도 같은 날 매도된 후 마찬가지로 매도대금이 조BB에게 이체된 점, ④ 원고 명의로 개설된 ▲▲투자증권의 계좌개설신청서에는 조BB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박CC 명의로 개설된 위 계좌개설신청서에도 위임장에 조BB이 대리인으로, 연락처란에 조BB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조BB이 원고와 박CC 명의 증권계좌 개설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자신의 동생인 최DD, 최EE의 명의로 조BB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최DD등은 조BB과 이 사건 주식 취득 이전부터 금전거래가 있었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의 채무변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조세회피목적의 존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위 주식의 보유비율이 5% 이상이면 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바, 2009년 기준으로 원고와 조BB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총 주식 대비 각 3.68%, 8.1%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조BB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조BB이 2009년경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했어야 할 다른 뚜렷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조BB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조BB이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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